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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일 ‘도가니’ 천막농성 접고
대책위 “이젠 사회복지법 개정 전력”

등록 2011-11-21 20:53

우석법인의 인가 취소를 이뤄낸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천막농성을 해제하고 사회복지사업법을 공익적으로 개정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지역 31개 장애인·시민단체로 꾸려진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21일 광주시 서구 광천동 광천터미널 앞에서 펼치던 천막농성을 48일 만에 해제했다.

대책위는 “<도가니> 열풍은 지금껏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법인인가 취소를 이뤄냈다”며 “이로써 도가니 카르텔은 깨지고, 청각장애인 학생과 인화원 생활인들은 인권유린의 도가니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앞으로 법률과 제도를 정비해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을 예방하고, 전학·전원한 청각장애인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다짐했다.

또 대책위는 “그간의 노력은 공익성을 강화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완성될 것”이라며 “국회와 정당들이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도록 집회와 시위, 성명 등으로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현우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시민의 힘으로 우리 사회복지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위해 22일부터 오전 8시, 오전 11시반에 한시간씩 한나라당 광주시당 앞에서 1인시위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2005년 7월 26개 시민단체로 출범한 뒤 7년 동안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은폐와 방치에 맞서 242일의 천막농성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으로 성폭력 가해자 처벌, 우석법인 인가 취소, 공립 특수학교 설립 등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어 지난 9월22일 영화 <도가니>가 개봉되자 지난달 5일 천막농성에 들어갔다가 광주시가 최근 우석법인에 인가 취소를 통보하자 농성을 풀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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