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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강원도, 골프장 토지강제수용 즉각 중단을”

등록 2011-11-24 21:51

대책위, 최문순 지사 ‘임기내 중단 약속’ 이행 등 촉구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춘천 중앙로 강원도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는 현재 진행중인 골프장 토지강제수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최문순 도지사는 임기 중에 골프장 토지강제수용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말 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홍천 리더스 골프 리조트 사업에 따른 토지수용을 심의했다”며 “이미 지난 6월 말 헌법재판소가 ‘골프장 사업은 재산권 수용이 요구될 만큼 공공적 필요성이 없다’는 사법적 판단을 내린 만큼 더이상 골프장 토지강제수용이 이뤄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춘천 동산면의 한 골프장은 회원권 분양조차 되지 않아 업자가 주민들에게 약속한 보상을 미루고 있으며, 신동면의 다른 골프장은 벌목을 한 뒤 성토작업을 하다 업체가 부도나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있다”며 “세수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프장이라지만, 현실은 무분별한 골프장 허가로 업체는 도산하고 환경훼손과 주민 피해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산이 강제 수용될 처지에 몰린 신창철(55·서울 장안동)씨는 “400년을 지켜온 선산을 골프장 개발 때문에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며 “대규모 유기농 단지가 지척인 곳에 골프장 허가를 내준 군청도 문제지만, 이를 바로잡지 않은 도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강원도에는 42개 골프장이 영업중이며, 41개 골프장이 추진·건설되고 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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