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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법원 ‘고양 금정굴 학살’ 배상 판결
금정굴 공원사업 색깔론 잦아드나

등록 2011-11-29 23:08

연일 “종북좌파” 시위해온
보수단체 주장 머쓱해져
시의회 조례안 처리 촉각
‘고양 금정굴 민간인 학살사건’으로 희생된 이범인씨 유가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국가가 1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림에 따라 금정굴 희생자 153명의 유해 안치와 역사평화공원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우성엽 판사는 지난 24일 “고양경찰서의 지휘를 받은 치안대가 이씨를 정당한 이유와 절차없이 구금·살해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고양시는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권고에 따라 일산서구 탄현동에 고양역사평화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 4억5000만원을 편성해 지난 21일 고양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한겨레 11월21일치 14면)

하지만 고양시의회가 법적 근거인 ‘고양역사평화공원조례’를 2차례 계류시킨데 이어, 지난달 본회의 상정을 위한 상임위원회 투표에서 부결시킨 적이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더욱이 보수·안보단체들은 지난 2개월 동안 고양시청 앞에서 금정굴 평화공원 조성 반대와 공원조성사업에 적극적인 고양시의원과 최성 고양시장을 상대로 ‘종북 좌파’ 등 색깔론을 제기하며 연일 시위를 벌여 갈등을 키우고 있다.

마임순 금정굴유족회 회장은 “보수단체들이 국가기관인 진실화해위의 결정이 노무현 정부때 났다며 인정못한다고 하는데, 이명박 정부때 나온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구시대적 색깔론 공격을 당장 멈추라”고 말했다. 금정굴 희생자 33명의 유족 92명은 국가를 상대로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지난 9월 대법원이 ‘문경학살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민간인 학살 등 국가가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통상의 시효가 지났어도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뒤,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한 하급심의 국가배상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청주·청원보도연맹사건’(9월30일), ‘영덕보도연맹사건’(11월18일), ‘고양금정굴민간인학살사건’(11월24일) 등에서 잇달아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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