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의정활동 지원인력’ 예산 5억6천만원 증액
서울시의회에 이어 인천시의회가 내년부터 유급 보좌관제를 도입한다.
인천시의회는 1일 의회사무처 예산 심의에서 ‘의정활동 지원인력 사업’ 예산으로 5억6000만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 예산으로 의장을 뺀 시의원 36명이 각각 유급 보좌관을 고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휴회 기간을 뺀 연중 10개월 동안 운용하면 보좌관 월급은 대략 155만원 가량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의회는 따라서 급여수준에 맞춰 대졸 미취업자들을 기간제 근로계약 형식으로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의회는 연간 7조원에 이르는 인천시 예산을 더욱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각종 의정 활동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라도 유급 보좌관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회도 내년도에 기간제 근로제를 활용해 유급보좌관 인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연간 30조원이 넘는 시 예산을 심의·감시하고 400건이 넘은 조례를 만들고 고치는 일을 시의원 혼자서 감당하기엔 벅차다”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으로 내년 예산을 책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시정연)에서 파견한 114명의 의정 조사원이 시의원 사무실에 1명씩 근무하고 있지만 지난 6월 ‘지방자치법 위반’이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기존의 의정조사원제도를 없애고 내년에는 기간제 근로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들은 시의회가 시정연에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시의원들이 시정연에 의정조사원 명단을 제출하면 이들을 채용해 의원실에 파견하는 형식을 밟고 있다. 관련 예산은 매년 25억원 가량이다.
서울시 유급보좌관의 이름은 지난 2006년부터 인턴과 의정 서포터즈 등의 다양한 이름을 거쳐 올해는 의정조사원으로 바뀌었다. 월급여는 2006·2007년에는 100만원, 2008년 이후엔 130만원 가량을 주고 있다. 1년 계약직이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인턴보좌관 채용을 위한 의원입법활동 지원용역 예산으로 20억원을 편성하고 관련 조례까지 통과시켰으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홍용덕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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