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보리 매수문제 놓고 언쟁…공직협, 공식사과 요구
전북도의회 의원이 하락한 보리가격 해결을 위해 단식농성(<한겨레> 16일치 10면)을 벌이던 중, 집행부 해당부서 간부를 폭행했으나 관련 당사자들은 입을 다물고 있다.
전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는 18일 “지난 15일 오전 도의회 1층에서 진행된 의원들의 천막농성 현장에서 문명수(51) 농림수산국장과 잉여보리 매수 처리문제를 놓고 언쟁을 벌이던 ㄱ의원이 갑자기 문 국장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밝혔다. 공직협은 해당 의원의 폭행사실 시인과 도의회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ㄱ의원은 전날 집행부와의 협의에서 농가에 가마당(40㎏짜리) 1만원씩을 지원해주기로 잠정합의를 봤으나, 이날 문 국장이 행정의 일관성을 주장하며 5천원 밖에 지원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자 손찌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국장은 사건 직후 “특별히 할말이 없고, 병원에 가고 싶다”고 말해 폭행당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폭행 현장에는 김영근 부의장, 강임준 산업경제위원장, 권창환 의원 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당 의원들은 전화를 받지 않는 등 폭행 사실에 대해 침묵하거나 부인하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보리잉여량 처리문제로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고함이 오갔지만 특별히 폭행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전주·군산·김제시 등 전북지역 8개 시·군 및 도의회와 협상을 벌여 보리약정재배 증수분 20만가마(40㎏짜리)를 농협을 통해 매입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도는 가마당 1만원씩을 농가에 지원하기로 했으며, 예산은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했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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