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김태경)는 18일 체육교사의 체벌 때문에 딸이 자살했다며 이아무개(42)씨 등 유족이 문경시의 한 여중학교 전 체육부 감독 ㅊ씨와 경북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망자가 생전에 당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ㅊ씨와 교육청은 연대해 유족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벌이 사춘기 소녀에게 상당한 굴욕감을 줬으며, 부모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된다”며 “경북교육청도 불법적 체벌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체육부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나 조처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정신적 배상책임이 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혹행위와 폭행이 피해자에게 자살을 결심하게 하고 실행에 옮기는 심리적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결과가 아니며, 정황으로 볼 때 폭행과 자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초 여중학교 배구선수인 딸(16)이 아파트 9층에서 뛰어내려 숨지자 체육부 감독의 폭행 때문이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대구/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