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예산전액 삭감에
수자원공사 “법적 조치 불가피”
수자원공사 “법적 조치 불가피”
강원 춘천시와 수자원공사 강원지역본부가 벌여온 소양강댐 물값 납부 논쟁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수자원공사 강원지역본부는 4일 “춘천시가 편성한 소양강댐 용수사용 예산이 2년 연속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는 이유를 들어 시가 물값을 내지 않으면 법적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며 “구체적 소송 일정 등은 본사의 결정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양취수장은 국가 허가대상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춘천시가 하천수 취수허가 없이 물을 취수하고 있는 만큼 춘천시는 하루빨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자원공사는 올해 초 1995년부터 16년간 밀린 물값과 가산금 137억원을 내라는 독촉장을 보냈으며, 시가 편성한 물값 예산 9억1000만원이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자 소송이라는 배수진을 쳤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납부를 미루는 데 한계가 있고, 소송에서 져 밀린 물값을 모두 내는 것보다 수공과 타협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의회가 삭감했다”며 “시의회를 다시 설득해 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춘천경실련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춘천시가 수공의 부당한 물값 요구에 응해선 안 된다”며 맞서고 있다.
김영호 ‘춘천 생명의 숲’ 사무국장은 “물값 납부 근거(댐법 제35조)는 강제성이 없고, 수공과 춘천시가 물값 사용 관련 계약을 한 사실이 없는 만큼 수공의 주장처럼 불법 취수 또한 아니다”라며 “수공은 일방적인 독촉과 소송 엄포를 중단하고, 시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 수공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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