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시민연대)는 양대웅 전 서울 구로구청장이 증빙서류 없이 6000여만원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사용해, 양 전 구청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집행할 때는 내역을 담은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들 단체는 같은 혐의로 박 아무개 전 구로구 총무과장도 고발할 계획이다.
양 전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경조비, 민원업무 추진 등의 명목으로 매달 47만원씩 총 2500여만원의 현금이 수령증 한 장만 받고 지급됐다. 양 전 구청장은 현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격려금 지급대상이 아닌 비서실 직원들에게 총 3500여만원의 격려금을 주기도 했다. 자신의 임기 마지막날인 2010년 6월29일에는 운전기사 등 비서실 직원 3명에게 100만원씩 나눠줬다. 박 전 과장도 양 전 구청장 재임기간 동안 161차례에 걸쳐 77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썼다.
장인홍 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불법적인 현금수령액이 1억5000만원에 이르러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다”며 “고질적인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관행을 없애기 위해 서울시 시민감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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