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이 부족한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국 78군데 재래시장에서 평일에도 한 시간 이내의 주·정차가 허용된다. 지난해 10월부터 주말 및 공휴일에만 허용해 온 재래시장 주·정차를 평일까지 확대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6일부터 전국 54개 지방자치단체 78개 재래시장 주변도로에 평일 최대 1시간까지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이날 밝혔다.
주·정차 허용 시간대와 허용 구간은 도로여건과 교통량, 출퇴근 시간대 등을 감안해 각 시장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정차 허용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주차관리요원이 주차표를 발급해 주차 허용 시간을 안내할 예정이다.
평일 주·정차가 허용된 20개 수도권 재래시장은 다음과 같다.
△서울(13개) 중부시장, 신중부시장, 능동로 골목시장, 노룬산 골목시장, 구의시장, 동원골목시장, 봉천현대시장, 암사종합시장, 석관황금시장, 연서시장, 대조시장, 영일시장, 조광시장 △인천(4개) 석바위시장, 제일시장, 송도역전시장, 송현시장 △경기(3개) 중앙시장, 신흥시장, 새마을시장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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