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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얼굴 붉히지 않고도 벨만 누르면 “금연 구역입니다”

등록 2012-01-17 14:11

금연벨
금연벨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 시내 공원과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금연구역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금연구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담배를 피고 있으면 “담배를 피지 말라”고 면전에서 지적하기 어렵다. “여긴 금연구역”이라고 어렵게 말을 꺼낸 경우에도 담배 피던 사람이 순순히 담뱃불을 끄면 좋지만, “당신이 뭔데…”라고 시비를 걸면 말다툼이 벌어지기 십상이다.

서울 구로구가 시민들이 얼굴 붉히는 일 없이 흡연자에게 금연구역임을 알려줄 수 있는 ‘금연벨’을 개발해 공원과 지하철역 등에 설치한다. 금연벨은 무선벨, 금연안내 방송장치, 무선제어기, 고유코드번호 등으로 구성됐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금연벨을 누르면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을 위해 금연해주세요”라는 방송 멘트가 3차례 반복해서 나온다.

금연안내 방송장치와 무선벨이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설치돼, 담배를 피던 사람은 누가 버튼을 눌렀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다. 무선벨을 누르면 장소를 인식하는 고유코드번호가 금연구역 단속요원의 단말기로 바로 전송돼 단속요원이 흡연 장소로 이동해 단속에 나선다.

 구로구는 금연벨 효과를 시험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말부터 흡연민원이 많았던 구로기계공구상가 화장실 5곳에 시범 설치해 운영했다. 효과는 컸다. 화장실 흡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금연벨 설치 전에는 136명 이용자 중 15명(11%)가 담배를 피웠으나, 금연벨 설치 이후에는 62명 이용자 중 흡연자는 1명(1.6%)에 불과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금연벨을 설치하자 얼굴을 보지 않고 금연구역임을 알릴 수 있어 매우 만족한다는 평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구로구는 오는 2월 고척근린공원 일대에 금연벨 3개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상반기 안으로 구로역, 신도림역, 오류역 광장에도 금연벨을 설치할 계획이다. 고척근린공원, 신도림역 광장, 구로역 광장, 오류역 광장은 올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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