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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노동청, 근로조건 취약업체 34곳 적발 시정지시

등록 2005-07-20 18:44수정 2005-07-20 18:45

대구지방노동청은 20일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주거나 임금과 노동시간 등 근로조건 계약조차 맺지 않고 일을 시킨 사업장 34곳을 무더기 적발했다.

섬유업체인 달성군 논공읍 ㅅ사는 노동자 90명 가운데 67%를 웃도는 61명에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금을 줘 왔다. 이 회사 노동자들은 지난해 9월부터 최저임금인 시간당 2840원을 밑도는 2600원 안팎의 임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꾸준히 지도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섬유 등의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최저임금도 못 주는 업체들이 적지 않다”고 털어놨다.

또 노동자 50명이 일하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달성군 옥포면 ㄱ사 등 9곳은 임금 계산방법 및 노동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계약도 없이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켜오다 적발됐다. 이들 사업장 가운데에는 백지 상태의 근로계약서에 이름만 써놓고 도장을 찍어놓은 곳도 많았다.

이밖에 노동자들에게 1년에 한 차례도 휴가를 보내지 않은 사업장 1곳과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은 사업장 1곳, 취업규칙을 작성해 놓지 않은 사업장 4곳 등도 적발됐다.

대구노동청은 이들 사업장에 시정지시를 내려 사업장 스스로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대구/구대선 기자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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