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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코앞 선거구 미확정은 위헌’ 예비후보 헌법소원

등록 2012-01-19 22:04수정 2012-01-26 18:13

 4·11 국회의원 총선거가 80여일밖에 남지 않았으나 국회의원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자 예비후보가 헌법소원을 냈다. 경기도 이천·여주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엄태준(48·통합진보당)씨는 국회의원 선거 미확정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엄 예비후보는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국회가 선거구를 확정하지 않았다”며 “이는 국민의 선거권, 평등권, 공무담임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추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청구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분구 내지 합구 대상 후보자들은 무의미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제약을 받다”며 “유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접근을 박탈당해 선거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조 2항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운영 규칙을 보면, 국회의장은 원내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한다. 선거구획정위가 총선 6개월 전(2011년 10월13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최종안을 확정한다. 이에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25일 현재 한 선거구인 경기도 △여주·이천 △수원 권선구 △용인 기흥 △용인 수지 △파주와, 강원도 △원주 등을 두 선거구로 나누기로 했다. 또 현재 2개 선거구로 나뉘어 있는 △부산 해운대 기장과 △충남 천안을 3개로 분할하고, 대신 3개 선거구로 나뉘어진 △서울 노원과 △대구 달서는 2개 선거구로, 2개 선거구인 △서울 성동과 △부산 남구 △전남 여수는 1개로 통합하는 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의 선거구 획정 논의는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25조에는 선거구획정 절차 등만 언급돼 있고 총선 며칠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유권자와 출마자가 혼선을 빚지 않는 것은 물론, 예측 가능한 선거사무를 진행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기한을 법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08년 치러진 제18대 총선에서도 선거구가 뒤늦게 획정되는 바람에 공직선거법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후보자가 원하는 선거구를 선택해 출마하는 일도 빚어졌다.

이천/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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