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몰 돼지 마릿수 늘려 신고
공무원 1명 등 10명 불구속
공무원 1명 등 10명 불구속
구제역 피해액을 부풀려 보상금을 받아낸 혐의로 축산업자와 농장주, 공무원 등이 검찰에 붙잡혔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병구)는 지난해 구제역 감염이 의심돼 매몰한 돼지 마릿수를 부풀려 신고해 보상금을 더 받은 혐의(사기)로 경기 북부지역 최대 축산식품·유통업체 ㅊ사 대표 윤아무개(69)씨 등 임원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 회사가 위탁한 농장의 주인 남아무개(71)씨 등 9명과, 보상금을 더 타게 도운 혐의로 포천시 공무원 정아무개(41·7급)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씨 등은 지난해 1월 구제역 감염이 의심되는 돼지 2만68마리를 땅에 묻고는 9502마리를 부풀려 신고해 28억원을 더 받아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보상금 16억원을 받았으나 검찰이 15억원을 환수했다.
경기도 양주시에 본사를 둔 ㅊ사는 직영 돼지농장 3곳과 위탁농장 10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구제역 매몰 보상금 72억여원을 받았다. 공무원 정씨는 ㅊ사 위탁 농장인 포천시 관인면 농장의 매몰 돼지 수를 1770마리 부풀려 보상금 3억7000만원을 더 받도록 확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실제 매몰한 돼지 수를 기록한 장부와 돼지 수를 부풀린 장부를 따로 갖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가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며 “구제역 보상금 부풀리기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첫 사례로 안다”고 말했다.
의정부/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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