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한국전쟁 때 희생된 민간인들과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주자며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26일 입법 예고했다. 조례 제정 시도는 고양시의회에 이어 두번째이고, 광역의회로는 처음이다. 6·25 시기 및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으로는 제주 4·3사건, 충북 영동 노근리 사건, 경남 거창 사건 등의 위령 사업이 국회 특별법 제정으로 추진된 바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환 경기도의원(민주통합당)은 “6·25 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법원의 국가배상 판결이 나왔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등 국가기관이 평화공원 조성과 화해 권고를 했는데도 국가와 지방정부가 이를 적극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 차원의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고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경기도지사에게 민간인 희생자 추모·위령사업을 지원할 시책을 강구하고 담당 부서를 지정해 업무를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지원 사업으로는 △평화공원 조성 △희생자 관련 자료 발굴·수집, 간행물 발간 △평화인권교육 △희생자 추모 사업 등을 제시했다.
2007~2010년 진실화해위의 발표를 보면, 경기도에서는 1950년 서울 수복 뒤 부역 혐의자와 그 가족 등 153명이 희생된 고양 금정굴 사건을 비롯해 남양주·평택·김포·양평·여주·가평·포천·광주·용인·파주·화성 등에서 민간인 학살 사건이 발생했으며, 3045명(이 가운데 491명은 진실화해위가 확인)이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경기도지역 조사를 맡았던 신기철(48) 전 진실화해위 조사팀장은 “이명박 정부가 후속 조처를 외면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예산 문제 등으로 위령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1999년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꾸려 경기도와 각 시·군에 유해 발굴·수습·안치, 위령탑 건립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7~14일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고양/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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