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쓰던 물품을 후배들한테 비싸게 사도록 하고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리는 수법으로 금품을 일삼아 빼앗아온 중학생이 구속됐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고양시 ㄷ중학교 3학년 ㅈ(16)군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공갈·폭행)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ㅈ군은 2010년 11월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한 공원에서 ㄱ(13·중1)군한테 자신이 쓰던 지갑을 10만원에 사라고 강요한 뒤, 자기가 정한 날까지 ㄱ군이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약속을 어겼으니 위약금을 내라’며 5만원을 빼앗는 등 2010년 8월~지난해 9월 일산지역의 공원·놀이터 등에서 중학교 4곳의 1~2학년생 13명한테서 170만여원을 빼앗고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들은 키 183㎝에 몸무게 77㎏으로 권투선수가 되고 싶어하는 ㅈ군의 보복이 두려워, 일부 찢어지고 크기가 맞는 점퍼나 불필요한 피어싱 세트 등을 억지로 사고도 이를 숨겨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피해를 겪은 ㄴ군은 경찰에서 “ㅈ군이 싸움을 잘하고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잔인하게 때린다고 소문이 나 필요 없는 물건을 사거나, 다른 후배나 친구들에게 돈을 걷어서 ㅈ군한테 정기적으로 상납했다”고 말했다.
ㅈ군은 2010년 폭행과 금품 갈취 혐의로 보호관찰처분 6개월을 받은 뒤 지난해 대안학교에서 6개월 동안 위탁교육을 받았다. ㅈ군은 경찰에서 “정당하게 물건을 판매하고 합당한 돈을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여러 명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과 갈취를 일삼고도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다”며 “학생 범죄라 할지라도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27일 고교 교장과 생활인권 담당 부장교사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장협의회’에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평화를 체득하도록 하고 학교폭력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자”며 학교폭력 대책 방향을 제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교장이 법원 소년부에 알려 소년보호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학교장 통고제’ 등 다양한 폭력대책 방안을 소개했다.
고양/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