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감사원이 주관한 청렴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경기도는 공직자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비리 신고방법을 간편하게 개선하고,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조리 신고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경기도 홈페이지로만 접수하던 부조리 신고는 전화(080-9000-188)와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상금 지급 심의 때 제보자의 신분을 공개하도록 했던 규정을 바꿔, 내부 고발자는 비공개로 심의한다.
부조리 신고 대상은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중대한 과실로 도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는 행위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다.
경기도는 제보가 채택되면 제보자한테 추징 환수액의 4~20% 범위에서 많게는 30억원까지 보상금을 줄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2009~2010년 부조리 신고 3건에 총 3000만원의 보상금을 줬다.
고양/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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