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화투쟁위, 누리집에 공개
시에선 “공문 받은 적 없다”
시에선 “공문 받은 적 없다”
원전 유치 과정에서 삼척시에 주민투표를 요구한 시의원 전원의 친필 서명부가 공개되면서 주민투표 시행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삼척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상임대표 박홍표)는 30일 “2010년 12월 삼척시가 원전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시의원 전원이 주민투표를 전제로 원전 유치를 추진하라고 서명을 했다”며 당시 자료를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정진권 삼척시의원도 “원전유치 신청서를 낼 때 관련 절차에 따라 시의회의 유치 동의안이 필요했고, 시의회는 일단 시가 제출한 동의안을 가결해주는 대신 주민투표를 실시해 주민의사를 물어보라고 의원 전체가 주민투표 찬성서명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삼척시는 약속대로 즉각 주민투표를 해 원전유치 문제를 결정하라’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삼척시는 “시가 제출한 원전유치 동의안에 대해 시의회는 조건 없이 가결해줬으며, 동의안 처리의 전제조건이 주민투표는 아니다”라고 맞섰다.
시는 “의원들의 주민투표 찬성서명 공문은 시에 접수되지 않았다”며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시의회가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공문을 시에 요구했지만, 시는 ‘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실시하겠다’는 내용을 의회에 보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주민투표 등 원전유치 과정과 관련, 삼척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가 삼척시를 상대로 행정정보 공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원전 유치 신청지의 도면 등 일부를 제외한 관련 행정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삼척시가 항소를 제기해 새달 1일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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