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 항소 “이유없다” 기각
강원 삼척시가 거부해 온 원자력발전소 유치신청 관련 행정정보를 공개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춘천고법 춘천행정부(재판장 김인겸)는 1일 삼척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이하 삼척핵백투위)가 삼척시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삼척시의 항소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척시가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원전유치 신청을 마친 이상 관련 정보는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또 정보의 공개로 지역의 찬반논란이 가열돼 삼척시의 유치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도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삼척핵백투위는 삼척시를 상대로 행정정보 공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원전 유치 신청지의 도면 등 일부를 제외한 관련 행정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끌어냈으나, 삼척시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삼척핵백투위는 이날 논평을 통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며 “지금이라도 즉각 주민투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또다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상고한다면 시민과 더불어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척시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 내용을 검토한 뒤,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투표 요구가 거세지자 삼척시는 지난달 31일 열린 삼척시의회 임시회에서 “주민투표를 시행하지 못한 데 대해 시민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시의원들에게 사과한다”는 공식 견해를 밝히는 등 진화에 나섰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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