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넷째 월요 의무휴업’
조례안 원안 통과 가능성
상인들, 의회 항의방문키로
조례안 원안 통과 가능성
상인들, 의회 항의방문키로
전국적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일을 도입하는 조례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강원 춘천시의회가 휴업일을 평일로 정한 조례안을 발의해 지역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춘천시의회는 도내에서 처음으로 유호순 시의원이 ‘춘천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매달 2번 휴무에 둘째와 넷째 월요일을 의무휴일로 지정하고,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춘천시의회 21명의 의원 중 유 의원을 포함한 13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해 이달 말 예정된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춘천시의원들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게 되면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되고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개정한 전주시의회가 의무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반면, 춘천시의원들이 추진하려는 이번 개정안은 평일(월요일)로 지정돼 있어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역 상인들은 도내에서 처음으로 개정되는 조례안이 평일을 의무휴일로 지정할 경우 다른 시·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춘천시의회의 조례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상건 강원도상인연합회 사무국장은 “월요일인 평일에 쉬도록 하는 것은 상생발전 조례를 개정하는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이라며 “조례 개정 시 벼랑 끝에 내몰린 지역상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춘천지역 5개 전통시장 회장 및 상인 20여명은 16일 춘천시의회를 방문해 평일 의무휴일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조례안 수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유호순 춘천시의원은 “조례안은 지역상인뿐 아니라 대형마트에 근무하는 업주와 근로자, 주말에 주로 장 보는 주민 등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조례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의회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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