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쪽 사후조사서도 법정 보호종 ‘3배로’
“검증 대충…업주 입맛대로”
시민단체 등 사업취소 촉구
“검증 대충…업주 입맛대로”
시민단체 등 사업취소 촉구
강원도 홍천군 구만리 골프장 건설업체 쪽의 환경영향평가서 내용 전반에서 알려진 것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강원도는 원주지방환경청에 재평가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에서는 ‘허가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태도여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15일 <한겨레>가 건설업체 쪽의 사전환경성검토(2008년 3월), 환경영향평가(2009년 10월), 사후환경조사(2011년 3월)와 강원도 민관협의회의 현장조사(2012년 2월) 결과를 분석했더니,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법정보호종이 6종이라고 밝힌 것과 달리 사후환경조사와 민관협의회 조사를 거치면서 3배가 넘는 19종의 법정보호종이 골프장 예정지에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 쪽의 환경조사가 부실투성이라는 사실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사전환경성검토 조사 결과를 보면, 멸종위기종인 삵·담비·하늘다람쥐·수달·참매 등은 문헌자료로만 확인될 뿐 현지조사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돼 있다. 그 뒤 이뤄진 환경영향평가 현지조사에서는 삵·하늘다람쥐·참매가 확인됐다. 보완조사에서는 산작약·삼지구엽초·구상난풀 등 멸종위기 식물과 산림청 희귀식물까지 서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 조사라는 의혹은 지난해 3월 이뤄진 사후환경조사에서도 확인된다. 멸종위기 2급인 백부자·두루미천남성·쥐방울덩굴·고란초·덩굴꽃마리 등 식물 9종, 둑중개·말똥가리·새홀리기 등 어류와 조류 5종 등 모두 14종의 법정보호종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나아가 도 민관협의회 조사에서는 멸종위기종 2급인 쇠족제비도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쪽의 이전 조사에서는 ‘예정지 밖에서 1마리 보았다’고 기록된 둑중개(멸종위기종)의 경우 사업 예정지에서 14마리가 떼지어 헤엄치고 있었다.
환경영향평가서 용역의 발주자가 당사자인 업체라는 점에서 업체 쪽의 입장이 반영되기 쉽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부실한 정도가 매우 심각한 셈이다. 이런 조사 결과를 근거로 업체는 2010년 12월 골프장 조성사업 허가를 받았다.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골프장 건설 허가의 즉각적인 취소와 제도 정비를 요구하고 나섰다.
골프장 건설 반대 투쟁위원회 주민들은 “업체의 환경평가보고서가 사업주의 입맛에 맞는 부실한 평가에 그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행정기관이 조사 결과에 대해 확인도 하지 않고 사업을 허가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런 업무 처리가 계속된다면 보전돼야 할 자연환경이 법의 보호를 받으며 훼손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승현 원주녹색연합 사무국장은 “환경당국과 행정기관이 업체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엄격히 검증해 사업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법적 보완 장치가 시급하다”며 “강원도는 업체의 부실한 조사 자료를 근거로 이뤄진 구만리 골프장 사업 허가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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