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중소상인들의 호소
“평일 휴무 땐 실효성 없어”
“평일 휴무 땐 실효성 없어”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이 대형마트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휴일을 지정하고 심야영업을 제한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지난달 공포된 가운데, 서울지역의 중소상인과 시민단체가 각 자치구에 빨리 월 2회 의무휴일을 일요일로 지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상인 단체와 참여연대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산플라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은 이미 일정 규모 이상의 점포에 대해 일요일 영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서울 구청들도 조속히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 대해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일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회 김문수 의원(민주통합당)은 중소상인들의 요구를 반영해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중소상인들의 틈새시장 확보와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자정~오전 8시)을 제한하고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월 2회 의무휴무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시 차원의 조례안은 권고사항일 뿐, 의무휴일을 무슨 요일로 정할 것인지는 구청장의 권한이다.
집회에 참가한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은 “일부 자치구에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을 월요일, 또는 각 자치구별 요일 순환제로 운영하려는 분위기가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주말에 몰아서 장을 보는데 평일을 의무휴일로 지정한다면 법의 실효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정만 변호사는 “모든 상품을 팔 수 있는 대형마트는 주변 상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영업 허가제, 판매 품목 제한 등의 내용을 담아 유통산업발전법을 재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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