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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유령이 강의했나…강원도립대 ‘양심불량’

등록 2012-02-16 21:38

국외 머물며 강의했다 속이고
취업제한자 채용·연구비 남용
감사서 적발 파면·감봉 징계
강원도립대 일부 교수가 학기중에 국외로 출국해 강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으면서도 수업한 것처럼 출석부 등을 조작했다 파면을 당하는 등 강원도립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는 지난해 9월 강원도립대를 종합감사해 교수 1명을 파면하고 2명은 감봉, 1명은 징계대기 조처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직원 60명 가운데 16명을 훈계 처분했다.

파면된 ㄱ 교수는 2009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외국출장을 다녀왔으면서도 250여 시간의 수업을 자신이 한 것처럼 출석부와 강의일지를 허위로 작성했다. 강원도립대 교수들이 1학기 평균 135시간 수업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ㄱ 교수는 본인이 강의를 진행했던 5학기 중 무려 2학기 정도의 시간을 수업도 하지 않은 셈이다.

ㄱ 교수는 300여일에 가까운 시간을 해외에 머물며 강의뿐 아니라 학생지도에도 소홀히 했지만 학교는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립대는 취업제한 대상인 사람을 교수로 채용했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임용 취소 권고를 받기도 했다.

도는 감사에서 이 학교가 연구수당 1억900여만원과 연구장려금 2600만원 등을 과다하게 지급하는가 하면, 학과별 연구기자재와 물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공무원노조 등이 제기한 도립대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했다”며 “교수들의 도덕적 해이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간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강원도립대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교수를 가벼운 징계로 마무리한다면 학교 근간이 흔들릴 수 있어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중징계를 내렸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 쇄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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