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까지 ‘최장 6년 거주’ 장기안심주택 도입
전세보증금 30%
전세보증금 30%
올해부터 서울지역의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를 포함한 차상위계층은 전세보증금을 최대 4500만원까지 이자 없이 빌릴 수 있다.
서울시는 세입자가 주변 시세의 70% 가격으로 길게는 6년까지 살 수 있는 서민형 임대주택인 ‘장기안심주택’을 2014년까지 4050가구 공급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오세훈 전 시장의 임대주택 정책의 핵심인 시프트(장기전세임대주택)가 주택을 새로 지어 공급하는 방식인 데 견줘, 장기안심주택은 기존 전셋집에 무주택자가 입주하겠다고 하면 시가 전세보증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소득이 201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가구 기준 280만5000원)를 넘지 않는 무주택 서민이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공공임대주택 퇴거자에게 각각 20%를 우선 공급하는 등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같은 빈곤층은 아니지만 생계가 어려운 차상위계층에게 지원이 집중된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세입자 지원형과 집주인 지원형, 집주인·세입자 지원형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세입자 지원형은 세입자가 원하는 집을 에스에이치(SH)공사의 누리집(i-sh.co.kr)에서 신청하면 공사가 세입자 대신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시세의 70% 수준으로 세입자와 전전세 계약(전세권자가 다시 전세를 주는 계약)을 맺어 나머지 30%의 보증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전셋값 1억5000만원 이하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을 최대 30%에 해당하는 4500만원까지 이자 없이 빌릴 수 있다. 1억원 미만 주택은 전세보증금의 50%(최대 3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
이밖에 집주인이 6년 동안 세입자의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시로부터 1000만원 한도의 주택수리비용을 지원받는 집주인 지원형도 있다.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한 집주인·세입자 지원형은 집주인에게는 집수리 비용을, 세입자에게는 30%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
장기안심주택 사업에는 1350가구를 지원하는 올해 예산 510억원을 포함해 3년 동안 1622억원이 들어간다. 그러나 비용의 96%(1566억원)는 전세보증금으로 나중에 회수되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가 큰 방안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기안심주택은 공공기관 주도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방식에서 벗어나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난 지속가능한 주거복지사업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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