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 뒤집고 조합장 구속
다른 곳에서 키우던 한우를 강원도 횡성으로 들여와 두세달 키운 뒤 도축했다면 이름난 한우브랜드인 ‘횡성한우’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브랜드 한우의 원산지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횡성에서 짧은 기간 기른 뒤 횡성한우라고 유통한 농협 조합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뒤집은 것이어서, 대법원 최종 판결에 관심이 쏠린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동진)는 22일 다른 지역 한우를 횡성에서 도축한 뒤 ‘횡성한우’ 등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판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횡성 ㄱ농협 조합장 김아무개(54)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농협 간부 홍아무개(52)씨와 김아무개(39)씨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해당 농협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해 2월 김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다른 지역에서 키우던 한우를 횡성으로 들여와 2개월가량 키워 도축한 것은 원산지를 횡성으로 표시할 수 없고 ‘가짜 횡성한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축산물의 생산은 농업인이 소를 출생·사육·출하하기까지 1차 산업의 생산행위를 의미하는 만큼, 유통업자가 단순히 도축만 하거나 매우 짧은 기간 보관하다가 도축한 경우에는 축산물을 생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런 한우의 판매·유통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농협 조합팀장 7명에게는 ‘가짜 횡성한우를 얼마나, 어떻게 할당받아 공급했는지’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1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 등은 2008년 1월~2009년 2월 다른 지역산 한우 904마리를 사들인 뒤, 이 가운데 횡성에서 도축한 250마리에 ‘횡성한우’ 등으로 원산지를 표시해 유통·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5월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을 개정해, ‘횡성한우’ ‘대관령한우’처럼 지역 이름을 쓰려면 적어도 도축 1년 전부터는 그 지역에서 사육한 한우여야 한다는 규정을 넣었다.
횡성/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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