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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권성동 의원 선거법 위반 수사의뢰

등록 2012-02-23 22:03

4·11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이 강원도내에서 처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강릉)이 교회·사찰 등을 방문해 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권 의원은 이달 초 강원지역 한 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50만원을 건네는 등 모두 4차례 방문하면서 90만원가량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권 의원의 비서관 김아무개(40)씨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씨는 회계책임자였던 지난해 1월 권 의원의 의정활동 보고서를 배부하면서 통상적인 인건비 110여만원보다 많은 1760여만원을 노인회 60여곳에 줘 1600만원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김씨가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는 과정에서 1부당 450원인 우편배송료 등을 감안하지 않고 통상적인 인건비보다 많은 금액을 ‘노인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지출한 것은 선심성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강원선관위는 지난해 10월 강원지역 음식점에서 4·11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21만원가량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신아무개(59)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춘천/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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