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농성장 강제철거’ 예고
주민들 “해결약속 어겼다” 반발
주민들 “해결약속 어겼다” 반발
강원도가 골프장 건설반대를 요구하며 도청 앞에서 노숙해온 주민들의 농성장을 ‘불법시설물’로 규정하고 강제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최문순 지사가 골프장 문제 해결 약속을 먼저 지키라며 농성장 사수에 나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최두영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골프장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었다”며 “도청 내에 설치된 노숙천막은 불법시설물로 자진 철거를 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법률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하거나 시설보호 요청을 하겠으며, 주민들과의 만남도 도지사나 비서실에서 직접 만나지 않고 실·국장 등 관계 공무원 중심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지사는 이어 강릉시와 골프장 사업자에 대해 “강릉시는 집단민원의 책임기관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중재활동에 나서야 한다”며 “사업자도 민간전문가의 산림현장 조사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강원도 책임론’을 제기하며 강원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유성철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주민들이 천막농성을 시작한 것은 최 지사가 취임 10개월이 지나도록 골프장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약속을 저버리고 의제협의 절차를 일방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라며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않은 채 농성장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도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체 쪽도 강원도의 협조 요청을 거부했다. 구정면 골프장 사업 시행자인 ㈜동해임산은 “인가가 난 사업임에도 골프장 민관협의회의 현장조사를 받아들이라는 것은 초법적이다. 따를 수 없다”며 “현장에 난입해 공사를 중단시킨 주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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