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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동대문구 새 건축물 지을때
조경면적 40% 텃밭 의무화

등록 2012-03-06 23:12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서울시가 한강 노들섬에 텃밭을 분양하는가 하면, 시민사회에서는 광화문광장에서 벼농사를 짓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이어 앞으로 서울 한복판 휘황찬란한 동대문 쇼핑거리에서도 상추농사, 배추농사 짓는 풍경을 볼 수 있게 됐다.

서울 동대문구는 이달부터 일정한 면적이 넘는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 의무적으로 텃밭을 만들도록 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200㎡ 이상의 대지에 건물을 지을 경우 건물의 연면적에 따라 대지면적의 5~30% 수준의 조경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동대문구에서 200㎡ 이상의 대지에 건물을 지으려면 이 조경면적 가운데 40%를 텃밭으로 조성해야 한다.

구가 텃밭 의무 설치라는 강수를 둔 것은 유달리 적은 녹지 면적 때문이다. 산이나 강 대신 각종 시장으로 둘러싸인 동대문구의 공원 면적은 주민 1인당 3.42㎡ 수준으로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적다. 이에 견줘 인접한 종로구 주민의 1인당 공원 면적은 64.57㎡이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건축물 조경시설에 텃밭을 포함시키면 서울 외곽 주말농장에서만 재배할 수 있던 상추, 배추 등을 집 가까운 곳에서 재배할 수 있어 지역 주부와 어르신이 반길 뿐 아니라 어린아이들은 농업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어 주민공동체를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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