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관광객 대상 ‘폭리’ 단속
지난 1월 29일 일본인 관광객 ㄱ(47)씨는 택시로 보이는 차량을 탔다가 봉변을 당했다. 대형택시와 비슷한 외관의 콜밴을 탄 ㄱ씨에게 기사는 서울 동대문 쇼핑상가에서 충무로의 호텔까지 약 2㎞를 운전하고 33만원을 요구했다. 이 거리는 모범택시를 타도 4500원만 내면 된다.
기사는 ㄱ씨가 “바가지 요금을 못 내겠다”며 항의하자 출입문을 잠그고 5분간 협박까지 했다. 이 사건 이후 일본 포털사이트인 야후재팬에는 콜밴 바가지 요금과 함께 한국관광 전반을 비난하는 글들이 300여건 올라왔다.
한류열풍으로 서울로 몰려드는 외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콜밴 기사들의 바가지요금과 불법영업이 도를 넘어서자 서울시가 14일 콜밴 불법영업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화물자동차로 규정돼 있는 6인승 콜밴은 20㎏이 넘는 짐을 가진 승객만 태울 수 있지만 일부 사업자들은 일본 관광객을 주요 표적으로 삼아 바가지요금을 씌워 한국과 서울 이미지를 먹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특히 콜밴이 미터기를 달지 않고 자율요금제로 운영되는 특성을 악용해 외국인들에게 ‘부르는 게 값’이란 식으로 택시요금의 수십 배가 넘는 요금을 물리고 있다. ‘택시’ 문구를 차량에 표기해 택시로 위장하는 경우도 많다.
서울시는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동대문·종로 등 지역에 14개조 48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이 지역의 콜밴을 집중 단속한다. 택시로 위장한 영업에 대해 60일의 운행정지 또는 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현행 규정을 영업허가 취소 등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가 어려웠던 구조를 바꾸기 위해 외국인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콜밴 불법영업 신고 전용 전자우편(happyride@seoul.go.kr)’도 새로 개설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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