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와 부산시 등이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일요일 격주 휴무를 강제한 데 이어, 서울시도 20일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의 일요일 격주 의무 휴무를 25개 자치구에 권고했다. 지난 1월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이 대형마트 등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휴무를 정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됐지만, 강동·마포·성북구를 제외한 서울 대부분의 자치구는 “시 권고안을 반영하겠다”며 입장 표명을 미뤄왔다.
서울시는 이날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골목상권을 잠식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지역경제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 일요일·공휴일 중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자치구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주시와 부산시가 의무휴업일을 둘째·넷째 일요일로 강제한 데 견줘, 서울시는 자치구의 실정에 맞춰 월 2회의 휴일을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 이행상황을 단속하는 한편 지하철과 버스정류장 광고판, 시내전광판, 반상회 자료 등 다양한 경로로 자치구별 의무휴업일을 홍보해 시민들의 불편도 줄이고 대형마트 영업 규제의 효과도 높일 계획이다.
애초 “주민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시 권고를 지켜본 뒤 방침을 정하겠다”고 했던 자치구들은 시 권고를 따르겠다는 태도다. 은평구 관계자는 “서울시 권고대로 대형마트 등의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일요일로 하되 인접한 서대문구·마포구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시 권고안에 대해,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기획실장은 “개정 유통법이 통과된 뒤 서울시와 자치구가 대형마트 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치구가 일요일 아닌 평일 휴무 지정 등 법의 효력을 축소하려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권고 수준이긴 하지만 시가 자치구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일요일 격주 휴무’란 기준을 확실히 해준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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