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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서울시 ‘아리수 보험’ 가입…수돗물 먹고 배탈나면 보상

등록 2012-03-21 23:16

인적·재산피해 최대 20억까지
개별 가정 급수관 교체도 지원
앞으로 서울 수돗물 ‘아리수’ 때문에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으면 서울시가 20억원 범위 안에서 보상해준다. 수돗물을 마시고 난 배탈처럼 가벼운 피해까지 포함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155개 항목의 수질검사 모두 합격. 2009년 유엔(UN) 공공행정서비스 부문 대상 수상. ‘명품 수돗물’ 아리수의 화려한 스펙(사양)이다. 하지만 21일 시가 공개한 서울시의 수돗물 만족도 조사(2011) 결과를 보면 “수돗물을 항상 그대로 마신다”는 시민은 1.6%에 불과하다.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3명 중 1명이 “막연히 불안해서”(33.7%)라고 답했고 “물탱크나 낡은 수도관에 대한 불신 때문”(17.4%)이란 답이 뒤를 이었다. 아리수가 외면받는 까닭은 심리적인 요인이 가장 큰 셈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아리수 수질오염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많게는 20억원까지 보상하는 ‘서울시 아리수 건강책임보험’에 가입했다. 법정수질기준을 넘어선 사고뿐 아니라 수질 기준에 없는 항목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해줄 예정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뒤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방사능 오염 등도 모두 보상 범위에 들어간다.

개별 가정의 낡은 급수관 교체, 옥상 물탱크 철거 등도 적극 지원한다. 녹물이 나오는 낡은 급수관을 돈이 없어 바꾸지 못하는 소규모 주택 9만가구에 529억원을 들여 2014년까지 모두 스테인레스 관으로 교체한다. 그동안 법정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방치됐던 건물 옥상의 소형 물탱크는 철거한 뒤 직접 급수관을 연결한다. 아울러 아리수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한 만큼 서울시 424개 동별 5명씩 총 2000여명으로 구성된 수돗물 시민평가단을 운영하는 등 신뢰를 회복하는 데도 힘쓸 계획이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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