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159명중 45% 안밝혀
공개여부 따라 재산규모 ‘출렁’
‘투명성 보장’ 제도 취지 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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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공개된 입법·행정·사법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보면, 직계 존·비속(부모나 자녀)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고지 거부’ 공직자가 지난해보다 더 늘어났다. 고위 공직자 10명 중 3명(29.4%)이 부모나 자녀의 재산을 밝히지 않은 것이다. 이 고지 거부율은 지난해 고지 거부율 28.7%와 견줘 0.7%포인트 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도 큰아들 재산을 3년째 공개하지 않는 등, 행정부의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1844명 가운데 1/4이 넘는 490명(26.6%)이 직계 존비속의 재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사법부 고위 판사와 헌법재판관 등 159명 가운데선 72명(45.3%)이, 입법부의 국회의원 293명 가운데 114명(38.9%)이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밝히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퇴임 뒤 지낼 서울 내곡동 사저터 구입과 관련해 자금 출처 논란이 벌어진 큰아들 시형(34)씨의 재산을 이번에도 고지 거부했다. 이에 따라 시형씨 재산으로 돼 있는 내곡동 땅은 이 대통령의 재산 목록에서 완전히 빠져버렸다. 2008년까지는 시형씨 재산을 공개했으나, 2009년부터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미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단순히 의심을 걷어내기 위해 재산을 공개하라고 하는 건 가혹한 처사”라고 말했다. 현행법에 독립적으로 생계를 꾸리거나 타인이 부양하는 직계 존비속은, 재산공개 대상자가 정부공직자윤리위에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들이 고지 거부를 남발하면서 공직자들의 재산신고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제도의 취지가 날로 퇴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에 재산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된 행정부 고위공직자 10명 중 5명은, 실제로는 재산이 줄지 않았는데도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함으로써 재산이 감소한 것 같은 ‘착시’ 현상을 일으켰다.
이를테면 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재산총액이 가장 많이 줄어든 강혜련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은 어머니의 재산 고지를 거부해 59억7900만여원이 줄어든 21억7500만여원을 신고했다. 김병국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이창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무처장 등도 직계 존비속의 재산고지를 거부하면서 행정부 고위공직자 재산감소 상위자 10위 안에 들었다.
반면 김철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은 재산이 16억원가량 증가해 중앙부처 재산공개 공직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이 늘었다. 3년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 근무 때는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신고하지 못한 부친의 재산 19억원을 이번에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
권혁철 안창현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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