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어린이 생존·보호·발달·참여권을 보장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아동권리 기본조례’ 제정을 전국 처음으로 추진한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18일 “어린이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반이 될 아동권리기본조례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조례 제정 과정에 어린이정책 전문가들은 물론 조례 당사자인 어린이가 참여하는 ‘아동위원회’도 별도로 구성·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어린이정책 수립 때 어린이 의견을 듣고 관련 기구에 어린이 참여를 의무화하는 규정 등이 담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전문 보호기관 대표, 시민활동가, 변호사, 언론인, 의료인, 학부모, 교사 등으로 조례 추진위원회도 꾸린다.
서울시는 다문화·장애·탈북·미취학 어린이, 학대받는 아동 등 인권 취약지역 어린이 인권실태도 조사해 조례 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7~8월 공청회를 연 뒤 10월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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