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리 막을 목적
국토부에 ‘3년 이내’ 건의
국토부에 ‘3년 이내’ 건의
서울시가 사실상 ‘종신직’이나 다름없던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장의 조합장 임기를 3년 이내로 제한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현행 법률에는 조합장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조합장의 ‘장기집권’으로 인한 부조리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는 지난달 30일 열린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도 등 8개 광역시·도 건축주택정책협의회의 의견을 모아 국토해양부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조합 임원의 임기를 3년내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고 재신임 여부를 물어 연임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개정안의 뼈대다.
국토해양부가 만든 조합의 표준정관도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에선 3년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임원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조합을 해산할 때까지 신분을 보장해주고 있다. 사업기간이 10년을 넘긴 사업에서도 조합장이 임기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 서울시에만 20곳이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조합이 총회를 피하는 경우 조합원 5분의 1 이상 동의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공공관리과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종신제가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총회 비용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크게는 1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정비사업에서 조합장이 비리를 저질러도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바꾸기 어려운 구조였다”며 “법 개정을 통해 조합 임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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