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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서울시 ‘뉴타운 수습방안’ 조례 입법예고

등록 2012-04-19 22:41

앞으로 서울에서 뉴타운·재개발 지역에서 주민 과반수가 반대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등 지난 1월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이 조례개정을 통해 구체화됐다.

서울시는 19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오는 7월께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뉴타운·재개발 과정에서 소외됐던 세입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주택 입주 자격도 완화된다.

시는 개정안에 △주민 의사에 따라 사업추진 방향 결정 △주민 알 권리 보장 △공공의 구실 확대 △거주자 주거권 보호 등을 담았다.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과반수가 분담금 증가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을 반대해 구청장에게 추진위나 조합 해산을 신청하면, 구청장은 추진위나 조합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이 동의하면 구청장에게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 제공 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주민들이 객관적 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기존에 일반세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됐던 기초생활수급자의 임대주택 입주자격도 확대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임대주택 공급 대상이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이나 이웃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권 신청할 수 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1월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들을 개정 조례에 담았다”며 “뉴타운·재개발 문제를 지역의 주인인 거주민들이 충분히 알고 스스로 결정하는 가운데 풀어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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