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건설로 인한 주민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유류 공급 계약을 맺은 뒤 유사석유를 공급한 골프장 건설반대위원회 공동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유사석유 1억4000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홍천군 주유소업자 ㄱ(57)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ㄱ씨는 지난 2월28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홍천의 한 골프장 공사 현장에 경유와 등유를 섞은 7만3289ℓ의 유사석유를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을 이장이자 지역 골프장 반대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인 ㄱ씨는 환경 관련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며 묵시적인 압력을 행사해, 다른 업체보다 ℓ당 약 135원이나 비싼 값으로 골프장 공사업체와 유류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연료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사용자 쪽의 제보를 받고 시료를 채취해 감정을 의뢰한 결과 유사석유인 점을 밝혀냈다.
홍천/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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