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액 1㏊당 36만원 추정
법인 제외…6월말까지 접수
법인 제외…6월말까지 접수
전북도가 밭작물 전 품목에 대해 직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에서 지원을 추진하는 19개 품목(보리와 밀 등) 밭작물뿐 아니라 다른 품목에도 직불제를 적용해 보전을 해주는 것이다.
전북도는 정부가 지원하는 19개 품목 밭작물을 뺀 나머지 밭작물과 사과·배 등 과일을 재배하는 농민에게 올 12월에 농업자금을 보전해주는 직불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도의 소득보전 기준 면적은 0.1~1㏊로, 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대상 밭면적은 1만8180㏊(전북지역 4만9269㏊의 37%)이고, 도비 20억원을 비롯한 14개 시·군비를 합한 지원금액은 65억7600만원에 이른다. 1㏊당 지원액이 36만2000원 안팎이었다. 정확한 지원금액은 올해 재배면적을 집계할 수 있는 9월쯤 확정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19개 품목 밭작물의 직불금 신청은 이달 말까지, 전북도가 지원하는 나머지 품목의 신청은 6월 말까지 받는다. 허위로 신고한 농민은 보조금을 회수하고 3년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다.
김종식 도 식량자원담당은 “2009년부터 연구용역을 거치는 등 전북도가 밭직불금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해왔으나, 지난해 정부에서 밭직불금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중복을 우려해 유보해왔다”며 “정부 지원 품목뿐 아니라 다른 모든 밭작물에 직불제를 시행하는 것은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19개 품목은 보리, 밀, 호밀, 마늘, 조, 콩, 팥, 땅콩, 고추, 수수, 옥수수, 메밀 등이다. 전북도가 별도로 지원하는 품목은 배추, 무, 감자, 고구마, 대파, 상추 등 채소뿐 아니라 사과, 배, 수박, 딸기, 토마토 등 과일이 포함돼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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