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책무 강화한 수정안
‘교육법 개정’ 이유로 반대
‘교육법 개정’ 이유로 반대
전북도의회가 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수정안에 대해서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이유로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11월 학생인권조례가 도의회에서 부결되자, 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7일 공청회를 열었다.
수정안은 두발·복장을 비롯한 용모와 휴대전화 소지 등은 학교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해 학생 책무를 강화하는 쪽으로 바꿨다. 또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했다.
전북도교육청 쪽은 “수정안은 학생들의 권리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책무도 강화했다”며 “학교 현장에서 인권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인권침해를 구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북도의회 교육위 의원 9명 가운데, 6명은 ‘조례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며 반대하고, 나머지 3명은 유보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생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교육위 의원들은 인권조례를 제정할 경우 지난달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충돌할 수 있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 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다음달 8일 전북도의회에서 공청회를 다시 열어 의견을 듣기로 했다. 최순삼 전북교육청 장학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생인권조례는 내용상으로는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데도 인권조례를 ‘옥상옥’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학교폭력 완화와 인권의식 확대 등 학교문화 개선을 위해 학생조례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생인권조례가 충돌한다면 그 조항을 놓고 논의를 해야지 인권조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의원들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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