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유령회사를 차려 전국 주유소에 무자료 경유를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수사2계는 16일 전국 주유소에 무자료 경유를 불법 유통하기 위해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130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특가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총책임자 조아무개(48)씨와 세금계산서 발행책임자 유아무개(3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자금전달책임자 박아무개(37)씨 등 3명을 불구속했다. 또 경찰은 달아난 관리책임자 이아무개(37)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뒤쫓고 있으며, 이들의 자금세탁을 위해 통장을 넘겨준 김아무개(42)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 등 6명은 지난해 6월 유령회사 3개를 설립한 뒤 같은해 7~12월 무자료로 구입한 불법 면세유 등을 전국 주유소 33곳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조씨 등은 주유소에서 송금한 무자료 경유 대금을 합법적으로 세탁하기 위해 유령회사 3곳에 차례로 보내면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1300억원을 발행했다.
무자료 경유 대금을 마지막으로 송금받은 유령회사는 금융분석원의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최씨 등의 지인이 명의를 빌려줘 개설한 50여개의 통장에 1900만원씩 보내는 방법으로 대금을 인출한 뒤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은 채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 등으로부터 무자료 경유를 구입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전국 33개 주유소의 명단과 탈세금액을 국세청에 통보한 데 이어 조씨 등한테 무자료 경유를 제공한 공급처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기 위해 최종 대금을 송금받은 이른바 폭탄업체를 내세워 고의로 세금을 체납한 뒤 폐업하는 수법”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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