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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과태료 싸다’ 배째라 불법 옥외광고

등록 2012-05-24 22:29

기업들 몰린 중구에 우후죽순
낮은 이행강제금에 철거 안해
단속 공무원들 “소송해야 할 판”
서울 한복판 고층건물들 바깥벽에 각종 광고문구가 난립한다면 도심에서 일하거나 머무는 시민들은 원치 않는 광고를 계속 봐야한다. 이 때문에 법으로 건물 외벽 광고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있는 단속 수단이 없어 건물주나 입주한 쪽이 바깥벽을 ‘저렴한 광고판’으로 쓰는 관행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신문사, 은행과 대기업 본점 등이 많은 서울 중구는 건물 바깥에 각종 불법광고물이 난립해 골치를 앓고 있다. 중구 순화동에 이는 <중앙일보>는 지난해 종합편성채널 방송을 시작한 뒤 종편 프로그램 홍보 현수막을 건물 밖에 걸어둬, 중구청이 불법이라며 철거를 지시했으나 듣지 않고 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광고물 부착 위치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게시대로 하고 크기도 창문, 출입문 면적의 절반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다.

서울 중구 을지로2가 기업은행 본점은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6개월째 건물 외벽 앞뒤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이란 대형 문구(사진)를 부착해두고 있다.

‘불법광고물’이란 민원이 빗발치자 관할 중구청이 몇차례 공문을 보냈고 합법적인 현수막 광고를 제안하기도 했지만 은행 쪽은 모르쇠다. 해당 구청이 연간 두 차례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이 유일한 강제 수단이기 때문이다.

중구청 담당 공무원은 “지난 2월엔 이행강제금 500만원을 물렸는데 다음달 이행강제금을 한번 더 부과한 후에도 해결이 안되면 소송이라도 해야할 판”이라고 말했다.

중구청은 지난 2월 기업은행 맞은편에 있는 외환은행 본점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바깥벽을 활용하는 엄청난 광고효과를 포기하느니 이행강제금을 내고 버티겠다는 태도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액수를 올리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지만, 단속을 강화할 경우 대형건물 뿐만 아니라 중소형건물에 입주해 있는 생계형 영세상공인의 옥외광고물들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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