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원당 등 작은 집 소유자
추가부담금, 집값 180% 달해
돈없어 입주못해 세입자 될판
추가부담금, 집값 180% 달해
돈없어 입주못해 세입자 될판
회사원 박아무개(41)씨는 3년 전 3000만원을 대출받아 주택재개발정비사업(뉴타운) 대상지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59㎡(18평형) 빌라를 구입했다. 시세 9000만원인 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4500만원으로, 박씨는 6000만원가량의 보상(공시가의 1.3배)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같은 크기의 뉴타운 분양가는 1억8000만원으로, 박씨가 입주하려면 보상가의 200%인 1억2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자금을 마련할 자신이 없는 박씨는 결국 뉴타운 입주를 포기하기로 했다.
박씨처럼 뉴타운 대상지에서 소형주택 소유자 상당수가 2억원가량의 추가부담금과 이주비용을 마련할 길이 없어 입주를 포기하고 세입자로 내몰릴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부담금이란 자산가치(보상가) 대비 부담금을 말하며, 부담금 비율이 100%가 넘으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지난해 10월 경기도 뉴타운 15개 지구를 조사했더니, 추가부담금 비율이 100%가 넘는 고양 원당, 부천 소사, 시흥 은행, 광명, 군포 등 5개 지구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33㎡ 미만의 소형주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고양시 원당1구역(1772가구·12만3537㎡)은 추가부담금 비율이 180.5%나 돼 경기도 뉴타운 지구 가운데 사업성이 가장 떨어진다. 그런데도 지난해 주민 78% 찬성으로 조합을 꾸리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재개발을 강행해 갈등을 빚고 있다.
반대 주민단체인 ‘원당1구역 뉴타운 바로알기 주민협의회’는 6일,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이주비 9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거짓 홍보해 주민들을 속였다며 시공사 선정 원천무효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조합의 해산을 주장했다. 주민 김아무개(71)씨는 “조합과 시공사가 이주비 문제를 확실히 밝혔다면 뉴타운 사업을 찬성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상으로 이주비를 지원받을 줄 알았던 주민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런 사실을 신고했으며, 공정위는 지난달 23일 거짓·과장광고행위 금지 위반으로 시공사에 경고 조처를 내렸다. 주민들은 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도 낼 계획이다. 김학길(60) 주민협의회장은 “뉴타운을 강행할 경우 주민 80%가량이 내집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종근(58) 조합장은 “이주비 마련이 어려운 조합원을 위해 시와 협의해 미분양 주택을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고양/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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