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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반유신 민주화운동 성지’ 원주시, 기념조례 만든다

등록 2012-06-27 21:55

기초단체서 최초…의회 상임위 통과
1970년대 민주화운동의 성지로 불리는 강원도 원주시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민주화운동 기념과 정신 계승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다.

원주시의회는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용정순 의원 등 21명이 공동 발의한 ‘원주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민주화 운동의 범위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또는 신장시킨 활동 중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이 정한 4·19혁명과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6·10항쟁 등이 대상이다.

원주는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독재에 맞서 원주교구의 지학순 주교와 무위당 장일순 선생, 김지하 시인을 중심으로 유신체제의 폭압성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탄압받는 재야 인물과 반체제 세력의 은신처·보호처 구실을 했다.

조례안이 정한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원주지역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보관, 전시, 편찬, 조사, 연구 및 문화사업 △원주지역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계승사업 △민주·평화의식 향상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사업 등이다. 조례안은 원주시장이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했으며, 민주화 운동 관련 사업을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28일 시의회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지만, 22명의 의원 중 21명이 공동 발의해 통과가 무난할 전망이다.

용정순 의원은 “원주지역은 지학순 주교와 장일순 선생, 1970년대 민주화운동 자료가 흩어져 있어 이를 정리하고 연구하는 것이 급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원주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체계적으로 기념하고 계승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2003년 경상남도에서 3·15의거 기념일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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