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새달 조례안 상정키로
버스정류소 등 1200여곳 대상
시는 ‘단계적 지정 확대’ 입장
버스정류소 등 1200여곳 대상
시는 ‘단계적 지정 확대’ 입장
강원도 춘천시의회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길거리 금연구역 지정과 처벌을 뼈대로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유호순 춘천시의원 등 시의원 10명은 다음달 2일부터 열리는 제231회 정례회에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을 상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은 2010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전국적으론 244개 지자체 가운데 약 30%인 80여곳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도내에서는 춘천이 처음이다.
조례안을 보면, 시장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가운데 학교에서 50m 이내의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도시공원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시보 및 시 누리집에 금연구역 장소와 범위를 고시하고, 안내표지판을 세우도록 했다. 또 금연구역 범위가 넓으면 별도의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2013년 1월부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춘천에서 1200여곳이 금연거리 지정 대상이다.
유호순 시의원은 “금연구역이 지정되면 비흡연자가 간접흡연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고, 흡연자들도 건강을 지킬 수 있어 시민 건강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해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어디까지 담배를 피워도 되는지, 그 경계를 명확하게 표시해 알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도 2000여개의 금연시설이 있지만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과태료도 경찰의 경범죄처벌법과의 형평성에 맞춰 2만~3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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