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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SSM 줄소송

등록 2012-07-05 22:51

강동 이어 강서·관악·마포서도 ‘의무휴업 반대’
롯데쇼핑·이마트·홈플러스 등 잇단 행정소송
지난달 서울 강동·송파구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이 위법이란 법원 판결 이후 일요일 의무휴업일 지정을 풀어달라는 대형마트들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이에 대해 중소상인 쪽은 ‘대기업과 소상인의 상생이란 시대 흐름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5일 법조계 등의 말을 종합하면, 롯데쇼핑·이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지에스(GS)리테일·홈플러스·홈플러스테스코는 서울 강서·관악·마포구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 업체는 3개 구의 의회가 △자정~오전 8시 영업시간 제한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일 지정을 내용으로 개정한 조례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필요성 판단과 범위 설정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조례는 범위의 최고한도를 시행해 재량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영업제한을 알리는 구청의 공문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내용이 없었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소송에 대해 중소상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의 관계자는 “강동·송파구에 대한 법원 판결 취지는 조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제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것이었다”며 “잇단 소송을 통한 대형마트의 조례 무력화 시도는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왜곡한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대형마트 쪽에 추가 소송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와 제도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이런 소송은 지난달 유통업체가 서울 강동·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긴 뒤 제기된 것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는 “대형마트 영업 제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행정절차법상 준수해야 할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박태우 권혁철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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