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의2구역 등 “추가분담금 늘어”
경기도가 10일 뉴타운 지구에 대한 개인별 추정분담금 공개를 앞둔 가운데, 주민 의견 조사를 통해 사업 추진이 결정된 의정부와 군포 등 뉴타운 지구 주민들의 정비구역 해제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9일 경기도와 경기뉴타운재개발반대연합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의정부시 금의2지구 토지 등 소유자 1401명의 30%인 423명은 이날 경기도에 정비구역 해제 요청서를 제출했다. 반대 주민들은 “경기도의 조사 결과 금의2구역의 추정분담금은 미분양이 없고 사업이 정상 추진된다는 가정 아래서도 1억~2억원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분담금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뉴타운사업구역으로 지정됐어도 추진위원회가 미구성된 경우 해당 구역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해제 요청이 가능하다. 해제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금의2구역은 주민 34%(486명)는 지난 4월에도 뉴타운 사업 해제 요청서를 접수했으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법규상 요건을 못 갖춰 반려됐었다.
경기도가 최근 개발한 추정분담금 산출 프로그램으로 조합 설립이 안 된 고양시 등 9개시 73개 구역에 대한 추가분담금을 예측해보니, 추정분담금 2억원 이상이 18곳, 1억~2억원이 28곳으로 대부분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억 미만은 13곳이었고, 환급을 받는 구역은 14곳에 그쳤다. 특히 분담금이 2억원 이상인 고양 원당3, 부천 소사본6B, 광명 4R 등 18개 구역은 개별 분담금이 공개되면 반대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박시동 고양시의원은 “원당3구역의 주민 평균 재산평가액은 1억1900만원으로, 전용면적 85㎡(33평형) 규모의 주택(3억5900만원)에 입주하려면 2억4000만원의 추가분담금이 필요해 재입주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경기개발연구원은 원당뉴타운의 분담금 비율이 재산가액의 180%가 넘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합이 설립됐다는 이유로 경기도의 추정분담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구역 주민들도 반발하고 있다. 고양시 원당1구역 주민들은 고양시가 나서서 개별분담금을 주민들에게 조속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자체 분석 결과 최소 1억5000만~1억7000만원의 추가분담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추정한 개별분담금은 사업성 여부를 미리 따져 주민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참고자료로, 결정은 주민들 몫”이라며 “조합이 설립된 구역도 토지 등 소유자 10%가 요구할 경우 해당 시장·군수가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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