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적 근거없이 방안 제시
상인들 “지역경제 위축” 반발
상인들 “지역경제 위축” 반발
경찰이 13일 문을 여는 강원도 강릉시 경포해변에 술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해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밤새워 술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지나친 음주문화를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하지만, 명확한 법적 단속 근거도 없어 ‘경찰권 남용’이란 비판이 나온다.
강릉경찰서는 11일 ‘경포해변 음주금지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강릉시와 동해해양경찰서, 경포번영회 등에 올여름부터 경포해변 내 주류 반입 및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장신중 강릉경찰서장은 “해변에 술이 담긴 유리병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경기장 등에 술병을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지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바탕해 위험 발생의 방지 및 예방 차원에서 경찰이 규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 상인들은 “영업을 위축시키는 일방적 조처”라고 반발했다. 허병관 경포번영회장은 “음주 자체를 금지하면 피서객들이 덜 찾아올 것이고 지역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해변 개장을 코앞에 둔 때 지역 주민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음주를 단속하겠다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릉시 쪽도 음주 자체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임용수 강릉시 관광과장은 “음주를 금지할 법적 근거는 없다”며 “피서객들이 술을 마시더라도 주변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펴겠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강릉경찰서 한 경찰관은 “유리병이 위험하다면 유리병에 담긴 음료도 단속해야 하는지, 종이팩과 플라스틱에 담긴 소주도 단속 대상인지, 성인 2명이 캔맥주 2병을 갖고 해변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것도 지나친 음주로 보고 막아야 하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지침이 없으면 현장에선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신중 강릉서장은 “이런 조처로 경포해변은 오히려 술 없는 해변이란 최고의 마케팅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음주 행위를 규제할 세부기준은 곧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릉/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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