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일 불법 온라인 환전 사이트를 만들어 게임 이용자들의 게임머니 거래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아챙긴 혐의로 윤아무개(33)씨를 구속하고 정아무개(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이 개설한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거래한 김아무개(23)씨 등 2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와 정씨는 지난해 1월 불법 온라인 환전 사이트를 만든 뒤 지난 2월까지 회원 1451명에게 모두 41억원 상당의 게임머니 환전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환전 금액의 2.4~3.3%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 지금까지 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가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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