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춘천)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추가 증거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40여명의 실명이 그대로 명시된 이 자료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당사자들은 최고 50배에 이르는 과태료 폭탄을 피할 수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고발대리인인 안봉진 변호사는 23일 오후 강원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가로 확보된 회계장부를 보면 선거운동이 시작되기도 전인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최소 2500여만원을 수십 차례 나눠 지역 유권자들에게 지출했다”며 “이로써 김 의원의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추가 증거 자료에는 해당 기간의 수입 및 지출 내역 132건이 식사 장소와 참석자, 지출 금액 등과 함께 자세히 적혀 있다. 실명으로 거론된 인물만 40여명이고 ‘○○○ 외 몇 명’으로 표기한 것까지 포함하면 150여명에 이른다.
이날 새롭게 공개된 내용을 보면 ㄱ단체 회장에게 100만원, ㄴ단체 총무에게 2차례에 걸쳐 100만원, ㄷ단체 회장 약 구입으로 20만원, 선거공약팀 시식 28만원 등이 실명과 구체적 장소와 함께 적혀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춘천지검의 직원으로 추정되는 ㄱ씨에게 100만원을 준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할 경우 봐주기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자료에 실명이 거론된 대부분 인사들은 “사실 무근”이라고 강력 부인했지만, 일부는 “만나서 밥을 같이 먹긴 했지만 선거와 관련없이 일 때문에 만났다”고 해명한 이도 있다. 실명이 거론된 검찰 직원은 “연루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몇몇 사람은 회계 장부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며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추가로 확보된 만큼 철저하고 신속한 검찰 수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최근의 고발과 기자회견 등 일련의 행위들은 ‘아니면 말고’식의 전형적인 구태정치”라며 “민주통합당과 안봉진 변호사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전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공소시효는 선거일로 부터 6개월이다. ♣H6s춘천/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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