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처음…도의회는 직접고용 조례
강원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강원도의회는 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조례도 제정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9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강원도교육청이 내놓은 비정규직 정책들에 관심이 쏠린다.
강원도교육청은 25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전국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공동위원장 박금자·이상무)와 1차 본교섭 위원회를 열어 단체교섭에 나섰다. 교섭에서는 노동조합 활동과 단체교섭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핵심 현안 339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일 강원도의회는 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강원도교육감 소속 계약제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켜 강원지역 학교 비정규직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는 길을 열었다.
우형음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조 강원지부장은 “그동안 학교에서 유령 같은 존재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감이랑 나란히 앉아 단체교섭을 하고,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도록 한 조례가 마련되면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이번에 제정된 비정규직 직접 고용 조례를 충실하게 실천해나갈 뿐 아니라,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춘천/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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