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 벙커가 무단설치된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의 한 사유지에서 땅주인이 지난 10일 발아래 내려다보이는 임진강과 문산~전곡 간 국도 37호선을 가리키고 있다.
2007년 무단 점유뒤 법원 ‘철거’ 판결에도 버티기
작년 ‘땅매입’ 하겠다더니 이제와서 돌연 포기해
작년 ‘땅매입’ 하겠다더니 이제와서 돌연 포기해
경기도 파주 전방지역 군부대가 땅주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사유지 산림을 훼손하고는 대형 콘크리트 진지와 군사도로를 만들어 땅주인과 마찰을 빚고 있다. 10일 오후 2㎞ 남짓 거리에 북녘 땅이 빤히 바라보이는 파주시 파평면 박석고개 인근 임야(4만586㎡)에는 탄약고가 갖춰진 ‘포상(화포 사격을 위해 만들어놓은 진지) 벙커’와 ‘교통호’ 등 군시설들이 곳곳에 들어서 있었다. 임진강과 문산~전곡 간 국도 37호선이 발아래 내려다보이는 탄약고에는 자물쇠가 굳게 잠겨 있었다.
땅주인 남순옥(57·여)씨 부부와 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육군 ○○사단은 2007년 10월 남씨의 동의 없이 나무를 베어낸 뒤 포상 벙커를 짓고 군사도로를 개설했다. 남씨 부부는 반발하며 공사 중지를 요구했으나, 군은 ‘군사작전 목적상 확보·관리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땅을 매입하겠다’며 공사를 강행했다.
불법 군사시설물에 대해 파주시의 원상복구 명령과 ‘철거 뒤 인도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랐다. 파주시는 2008년 1월 육군 사단 쪽에 ‘철거한 뒤 원상복구하라’는 행정명령을 했다. 서울중앙지법도 2010년 5월 ‘벙커와 교통호를 모두 철거해 대지 부분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군은 지난해 1월 행정대집행(불법 시설물 철거)을 앞두고 ‘다른 토지와 교환하거나 매입하겠다’며 땅주인에게 협의를 요청하고 ‘토지보상계획 안내문’도 세 차례 보냈다. 그러나 군은 감정가 평가를 앞둔 지난 7일에 와선 ‘점유중인 부지가 전체 땅의 70%에 못 미친다’는 국방부 지침을 근거로 들며 사실상 매입 포기 의사를 밝혔다.
남씨는 “군이 애초에 땅을 매입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다른 방법을 찾았을 텐데 뒤늦게 번복하는 바람에 땅을 팔지도 개발하지도 못하며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입어왔다”며 “인근 땅주인들도 군의 일방적 조처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관계자는 “경기 북부지역 주요 도로 주변 사유지에서 비슷한 소송이 잇따라 국방부가 연달아 패소하고 있다”며 “작전상 필요한 땅이라도 매입하지 못할 경우 땅 소유주가 요구하면 철거할 수밖에 없어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글·사진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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