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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강원도, 대형마트규제 표준조례안 마련

등록 2012-08-15 18:36

판결로 기존조례 힘잃자 후속조처
농협 마트도 검증·제재 대상 포함
광역지자체서 처음…영향 확산될듯
강원도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도내 시·군에 전달했다. 대형마트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잇따라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전국의 여러 지자체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는 각 시·군이 제정한 영업제한 조례가 법원의 판결로 잇따라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신속한 조례 재개정을 위해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 영업 규제 관련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도내 18개 시·군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표준조례안의 가장 큰 특징은 3000㎡ 이상의 대형 점포이면서도 농수산물 판매 비중이 51% 이상이라는 이유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휴업 대상에서 제외됐던 농협마트들도 ‘직전 연도의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세청 또는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를 해당 시·군에 제출해 검증받도록 의무화했다는 점이다. 만약 농협마트 등이 판매한 농수산물 비중이 51%를 넘지 않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즉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하도록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군에 본점을 둔 대규모 점포 등은 의무휴업 대상에서 제외’했던 조항도 상위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만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어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지금까지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은 농협마트도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시·군에 본점을 뒀다’는 이유와 ‘농수산물 판매 비중이 51% 이상이면 의무휴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에 따라 의무휴업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의무휴업을 명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바뀌었고, 둘째·넷째 일요일로 못박았던 의무휴업일도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게 됐다.

강원도 관계자는 “정부가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주길 바랐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움직임이 없어 강원도가 나서게 됐다”며 “지역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다음달 열리는 시·군의회에서 개정 조례안이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에서는 18개 시·군 가운데 7곳의 조례가 법원 판결로 효력을 잃었다.

춘천/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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